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시도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특검은 해당 게시글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예비·음모, 내란 선전·선동 등과 관련된 범죄를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조사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저 황교안을 잡으려고 무고한 시민 한 분을 조사하면서 다섯 차례나 거짓말을 했다"며 서울경찰청 조 모 경위를 지목해 “김 모 씨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유도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조사 시간이 짧다고 속이고 하루 종일 조사했다 ▲조서가 저장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경찰이 임의로 조서를 작성했다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조서를 출력했다 ▲진술 내용과 다르게 기록했다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경찰이 참고인의 진술을 왜곡하고 허위 조서를 만들려 한 정황이 있다”며 “이런 불법 조사를 통해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특검팀은 황 전 총리 체포 집행과 동시에 그의 통신기록 및 SNS 게시글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영장 집행이 완료되면 특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경위와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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