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祖國) 모욕죄’도 처벌한다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조국(祖國) 모욕죄’도 처벌한다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은 천국이다”라는 출연자 발언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때문에 표현 자제를 자주 요청하는 탈북민 유튜브 방송들. 본 이미지의 출연자는 해당 발언과 무관함/유미카TV 화면 캡처
“대한민국은 천국이다”라는 출연자 발언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때문에 표현 자제를 자주 요청하는 탈북민 유튜브 방송들. 본 이미지의 출연자는 해당 발언과 무관함/유미카TV 화면 캡처

특정 국가와 종족을 모욕하면 처벌하겠단다. 대한민국을 모욕하면 처벌하는 법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자기 조국을 마음껏 모욕하면 애국이라 하고, 주변국을 모욕하면 처벌하는 나라가 됐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아직 입법된 건 아니지만, 법 여부를 떠나 이미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중국이 어떻고, 친중이 어떻고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 특정 국가나 종족을 모욕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공포한다면 반드시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도 모욕의 대상으로서 특정되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법률은 그 취지가 성립된다. 그러나 특정 국가가 정말로 법안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예시처럼 중국 등에 한정된다면 이 법안은 즉시 폐기되는 게 마땅하다.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는 어느 국가나 종족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가에 대한 혐오와 모욕은 합리적 기준치나 상식적 허용치를 넘었다. 심지어 탈북민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대한민국은 천국 같다”라고 한 말에 대해 네티즌들이 비난을 퍼붓는 수준이다. 가치판단은 상대적이며, 그 누구도 타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표현에 대해 비난하거나 강요할 권리는 없다. 하물며 그것이 탈북민의 가치판단에 대한 비난이라면 정상적인 뇌 구조의 소유자로 보긴 어려울 것이다.

그런 몰상식한 댓글을 쓰는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기를 나는 바란다. 다만 한국인이라면 자유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조국을 지옥으로 표현하거나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나라라고 매도한다. 이것은 모욕을 넘어 저주에 가깝다.

다만, 이런 경우 법률의 잣대를 대는 것이 얼마나 반민주적이며 전체주의적인가를 생각한다면 법 이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럴진대 제 나라 모욕은 의식이 깨어 그렇다고 치부하고, 적국에 대해서만 불편해하는 정치인의 의식구조를 우리가 용인할 일은 아니다.

모욕적 표현을 다 정당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법으로 규정하거나 처벌하는 표현의 영역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교양과 상식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지 않은가? 혹시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법이 도덕이나 상식보다 상위 개념이라 착각하는 건 아닌지? 왜 그런 발상을 했을까가 지금도 의문이다.

그들에게 도덕이나 상식이 부족해 그런 건 또 아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