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광명시가 겨울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배달음식점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찜·탕·찌개류 등 겨울철 다소비 메뉴를 포장·배달하는 업소와 자율위생관리가 어려운 영업장 면적 16.6㎡ 이하 소규모 업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판매 여부 △조리장·조리기구 위생관리 △냉장·냉동식품 보관온도 준수 △조리·배달 과정의 위생 적정성 △종사자 개인위생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고의·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조리 후 장시간 보관·배달되는 음식은 온도·위생 상태에 따라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로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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