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사전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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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사전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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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간담회 개최…...시민 보행안전 확보 위한 사전 계도 및 단속 실시
‘2026년 불법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간담회 /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5일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불법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견인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12월까지 운영되는 사전 계도기간 동안의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견인대상 기준 △주차(반납) 금지구역 17곳 지정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여업체의 자진 수거 강화, 이용자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대여업체에 △불법주차 기기 신속 수거 △과다 운영(배치) 제한 △면허증 인증절차 도입 △안전모 부착 △견인제도 관련 앱 공지 강화 등을 요청했다.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고경희 자동차관리과장은 “무분별하게 도로와 보행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견인제도 시행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여업체와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집중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제도 보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6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전동킥보드 이용 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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