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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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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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 실적 등 추진 사항 점검 및 체납액 최소화 징수 방안 논의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청양군이 지난 4일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윤여권 부군수 주재로 청양읍 재무팀장, 4개 면 부면장, 본청 팀장 등 14명이 참석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등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연말까지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재산 압류, 직불금 압류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11월 한 달간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윤 부군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경기 부진 등으로 징수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 군 재정 확충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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