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배송’이 논란이다.
이 논란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정부·여당·업계가 함께 참여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 제안은 즉시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의 찬반 논란에 이어 고용노동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노동계는 생계 유지 권리를 내세워 새벽 배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가열되는 것이다.
토론을 벌일 가치는 없는 소모적인 논란이다. 민주노총의 주장은 매우 유치하고 불합리하므로 단지 비판이 필요할 따름이다. 그렇게 치면 24시간 식당, 대륙 간 항공로 운항도 금지해야 맞다. 이렇게 가다가는 9시에 전 국민 취침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생체 리듬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때마다 매번 논쟁을 벌일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는 전체주의적 사고이다.
새벽 배송은 그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업의 선택권이며, 그 일에 종사하는 것 역시 국민의 직업 선택권이다. 그 선택권을 법으로 제한해 달라는 게 민주노총의 요구다. 과연 민주노총이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약할 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묻고 싶다.
이런 전체주의적 발상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면 국가적인 파탄이 일어날 수 있다. 배송 기사만이 아니다. 새벽 5시 이전에 일하는 환경미화원, 3교대 근로자, 유흥업소 종사자, 화물차와 항공기, 열차 노동자, 요식업 종사자 등 수백만 명의 국민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노조는 국민 생체 리듬을 제어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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