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통계 배제 논란… 김은혜 의원 “9월 지표 반영 땐 10곳 규제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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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통계 배제 논란… 김은혜 의원 “9월 지표 반영 땐 10곳 규제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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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반영 시 기준선(물가상승률×1.5)이 서울 0.81%·경기 0.93%로 대폭 상향
국토부 “9월 통계 확정 전… 법에 따라 가장 가까운 통계 사용”
“파급효과 키우려 통계 조작 의혹… 위법적 10·15 대책 철회해야”
김은혜(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의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근거 통계가 의도적으로 왜곡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실제 대책 발표(10월) 당시 활용 가능한 9월 지표 대신 6~8월 지표를 사용해 규제지역 지정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이다.

김은혜(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판단하면서 ‘올해 6~8월’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근거로 삼았다. 주택법은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의 물가상승률을 0.21%, 경기의 물가상승률을 0.25%로 잡은 뒤, 같은 기간(6~8월) 집값 상승률이 이를 각각 1.5배 이상 웃돌았다고 제시했다. 이 논리대로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문제는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9월 지표까지 포함하면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0.54%, 경기의 물가상승률은 0.62%로 크게 올라간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서울은 최소 0.81%(물가 0.54%의 1.5배), 경기는 최소 0.93%(물가 0.62%의 1.5배) 이상 집값이 올라야 충족된다.

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은평구·중랑구·강북구·금천구 등 서울 5개 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의왕시·수원시 팔달구·장안구 등 경기 5개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서울 전역’ 지정과 ‘경기 일부 지역’ 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묶어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통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6~8월 지표를 활용했다”며 “주택법에도 지정기준 판단 시점까지 해당 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기서 반박이 이어진다.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하는 전국 주택가격동향 9월 통계는 10월 초 이미 조사·집계가 끝난 상태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사안을 결정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10월 13일 열렸다. 즉 심의 직전까지 9월 자료를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공식 발표 전 통계를 정책에 반영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법에는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사전 통계 제공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즉, 시장안정을 위해 급하게 규제를 발표해야 했다면 오히려 최신 통계를 활용하는 것도 제도상은 가능했다는 반론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통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릴 때는 절차적 정당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만큼 가능한 한 최신 통계를 반영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파급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 조작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상실한 위법적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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