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일대 토지 개발 행위를 두고 토지 소유자 A씨가 개발업자의 불법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주장하며 개발행위 허가의 원천 무효를 촉구하고 나섰다.
A씨는 모 개발업자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개발행위에 포함하고, 이 과정에서 백지 승낙서의 악용 및 토지 분할·합병 서류(토지이동신청서, 위임장 등)를 위조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개발업자가 A씨의 신상정보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된 도장을 사용했으며, 이는 형법상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없어" 개발행위 허가를 발급했으며, 토지 분할/합병 신청서 역시 "서류상 하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수리되었다고 밝혔다. 강화군 지적관리팀 관계자는 "위임장 접수 시 인감증명서 첨부 등의 규정이 없다"라며 위조문서는 "사인 간의 문제"이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강화군이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부실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민원 응대 태도("남이 땅을 개발하겠다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까지 지적하며 박용철 강화군수에게 군민 서비스 강화를 요구했다.
A씨는 강화군에 ▲개발행위 허가 취소 및 신청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 ▲위조된 서류로 인한 토지 분할·합병 사항 원상회복 및 허위 신청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개발업자의 사문서위조(형사 쟁점)가 개입된 개발행위 허가(행정 쟁점)의 적법성 논란이다. 강화군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A씨가 제기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형사 고소가 필수라 생각되며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강화군의 행정처분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출입연합기자단의 취재에서 강화군은 강화군의 기존 입장 요약을 요약하면 건축과장은 "개발업자가 신청한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어 개발행위 허가증이 발급됐다"고 소명하고 있고 지적관리팀 관계자는 "위임장을 접수할 때 인감증명서 첨부 등의 규정이 없다"며 "사인 간의 문제이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하면 우리도 이에 대해 수사 받는다"고 말했다. 이는 강화군 차원에서 형사 고소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이미 허가된 인허가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만들수는 없다는 말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강화군이 A씨의 강한 요구(허가 취소, 원상회복, 관련자 처벌)에 대해 '서류상 문제없음'과 '피해자가 형사 고소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거나, 내부 조사 및 청문 절차 개시 등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공식적으로 취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당사자가 형사 고소를 선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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