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생활 밀착 4대 조례 일괄 의결…기후·환경·안전 ‘현장 체감’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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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생활 밀착 4대 조례 일괄 의결…기후·환경·안전 ‘현장 체감’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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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미 의원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김영식 의원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신나연 의원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가결
강영웅 의원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최종 의결
(좌로부터) 강영웅 의원, 신나연 의원, 김영식 의원, 이윤미 의원/용인특례시의회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체계 정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등 4건의 조례를 잇따라 처리했다. 에너지 전환과 물 환경, 기후재난 대응, 도시 위생·안전을 아우르는 입법 패키지로, 시는 각 조례의 후속 시행계획을 마련해 현장 적용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윤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은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시민이 함께 관리하는 기반을 담았다. 에너지전환 기본 개념과 시장 책무를 명시하고,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연구를 제도화했다. 신재생 발전과 효율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사업 유형을 규정했으며 리빙랩(living lab) 모델을 도입해 시민·공공·전문기관이 현장에서 해법을 실험하도록 했다. 필요 시 공공부지·공공시설 사용 지원,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 도시재생·주거복지 정책과의 연계도 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에너지 문제는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일상 속 참여가 핵심”이라며 “시민이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생산자이자 전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물 환경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 및 시행규칙을 반영해 인용 조항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켰고, 부과·징수 규정의 운영 합리성을 높였다. ‘납부’ 등 혼용되던 표현을 ‘부과’ 등으로 바로잡아 해석의 혼선을 줄였다. 이에 따라 시는 감면 또는 징수 제외 대상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과 기업의 규정 적용 과정에서 생기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한 이용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해 물 환경권을 지키고 자원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후재난 대응을 다진 조례도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매년 폭염·한파 종합대책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쿨링포그·그늘막·무더위·한파 쉼터 등 저감시설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냉·난방비 및 물품 지원, 이·통장과 자율방재단을 재난도우미로 지정·운영하는 조항, 유관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후위기”라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도시 위생과 주민 안전을 겨냥한 조례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 강영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하천, 전력 시설 등 특정 장소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불어나는 집비둘기·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생활 민원, 공공시설 훼손과 전력 설비 장애, 질병 전파 위험을 예방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조례는 계도기간 운영과 과태료 부과 절차, 시장의 책무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으며, 정기적 재검토로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 1일이며, 금지구역에서의 먹이주기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강 의원은 “단속과 제재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 인식 개선을 병행해 공존과 책임의 도시환경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4건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너지전환 조례는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와 시민 참여를 토대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공급·수요 관리’의 틀을 제공하고, 지하수 부담금 체계 정비는 물 자원의 공정한 사용과 보전을 통해 환경 기반을 다진다. 폭염·한파 조례는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직접적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며, 유해야생동물 관리 조례는 생활권 위생과 시설 안전을 강화해 도시의 일상을 지킨다. 결국 기후·환경·안전 과제가 부서별 칸막이를 넘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수렴했다는 평가다.

시 관계 부서는 각 조례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리빙랩 운영과 공공부지 활용 등 시민참여형 사업 발굴, 지하수 부담금 감면·징수 제외 기준의 명확화,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과 재난도우미 체계 점검,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홍보·계도 계획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조례 간 연계를 통해 도시재생·주거복지와 에너지전환을 묶고, 기후재난 대응과 취약지 관리, 도시환경 개선이 선순환하도록 행정 효율화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의회는 “생활 속 불편과 위험을 줄이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이 계획 수립과 예산 배분, 민관 협력으로 이어질 경우 용인시는 시민이 참여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체감형 전환’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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