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의료급여심의위 통해 522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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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의료급여심의위 통해 522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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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결손처분 9건, 급여일수 연장 513건 의결
법정위원회 운영으로 의료급여 제도 관리 강화
재정 누수 차단과 취약계층 의료보장 동시 달성
“수급자 진료비 부담 완화·의료복지 향상 지속 추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사진 양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사진 양산시

양산시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동시에 실제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급여 연장을 승인하는 ‘투-트랙 관리’를 실행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양산비즈니스센터 세미나3실에서 제10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위원장인 이현주 복지국장을 포함한 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9건과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513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구성되는 법정위원회로, 공무원·의사·약사 등 5인으로 구성되며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및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국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이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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