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청명·한식 특별대책기간 별도 운영
소각행위 시 과태료·산불 유발 시 형사처벌 엄중 경고

양산시가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24일 전했다.
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고온 현상이 반복되면서 산불 발생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산불감시카메라·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9명을 선발해 위험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산불 진화 임차헬기 1대를 상시 배치했다.
또한 산불이 집중되는 3~4월과 명절 연휴, 청명·한식 등에는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를 통해 사전 예방 조치도 병행한다.
양산시 산림과장은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등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소각행위는 절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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