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는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군포1·2동, 산본1·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송부동 등 10개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235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8조에 근거해 시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논의·해결하는 주민 중심 자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시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령대도 고르게 구성하는 안배 기준을 도입한다. 신청 자격은 임기 시작일(2026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종사자다. 피선거권이 없는 자, 지방의회 의원, 군포시 소속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사업장 종사자는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은 주민자치학교(6시간 필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진행되며, 기존 위원은 1회에 한해 추첨 없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희망자가 현 위원 정원의 50%를 초과하면 공개추첨으로 선발한다.
임기는 동별 모집 유형에 따라 다르다. 군포2·산본1·재궁·수리·궁내·송부동은 3기 신규위원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군포1·산본2·오금·광정동은 3기 추가위원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활동한다.
선정 위원은 조례 제5조에 따른 협의권·수탁권·주민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 제안, 주민총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연계 등 ‘시민이 만드는 마을정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자치분권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군포시청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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