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기명정기예금·보관 현금·매출채권 등 214건,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 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채권도 실익 분석 뒤 순차적으로 추심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는 7~9월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규모 거래 시 발급되는 보증보험 증권 내역을 추적해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4억 3천만 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2억 8천만 원), 매출채권 112건(240억 원)을 확인했다.
특히 무기명정기예금 상당수는 지난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 발행분으로, 불법 상속·탈세 목적 보유 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진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던 체납자 중 상당수가 수천만 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적발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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