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제재, 뒷문을 열어 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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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북제재, 뒷문을 열어 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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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극 현장 개성공단은 더 이상 안돼

 
   
  ▲ 개성공단  
 

12일 UN 안보리는 전체회의에서 15개 회원국이 만장칠치로 北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일체의 무기거래금지, 공해상선박검색, 금융제재를 주요골자로 하는 새로운 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난달 26일 PSI전면참여 결정에 이어 UN결의안 1874호를 통한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북 핵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는 제1당사국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UN결의 역시 헌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있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며 개성공단과 남북해운합의서의 엄격한 운영이 UN안보리결의안 1874호의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UN제재결의안 이행과 관련 개성공단이 상업베이스에 의한 거래라는 점을 내세워 '개성공단제외' 방침을 밝히고 PSI 전면참여와 관련해서는 '남북해운합의서' 범위 내에서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철의실크로드라는 미명하에 김정일의 외화벌이를 위해 금강산에 이은 제2의 현금 줄로 현대아산과 토지공사를 앞세워 급조 것으로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쇼의 성격이 컸다는 점은 숨길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4만 여 명의 북측 근로자가 106개 남측 기업에 취업하여 1인 당 평균75$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30%는 '사회문화시책비'라는 생소한 명목으로 北 당국이 착취(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북 당국이 토지사용료나 관광수입 외에 사회문화시책비만으로도 월 100만 $의 순 외화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근로자 몫인 200만 $를 포함하면 월 300만 $로 연간 3,600만 $의 외화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지난 11일 접촉에서 북이 요구한 1인 평균 임금 300$ 인상과 토지사용료 5억$ 인상안을 받아들인다면 월 1200만 $, 연간 1억 4천 400만 $ 노다지가 되는 것이다.

한편, 李 대통령은 13일 보도 된 미국 WSJ지와 인터뷰에서 남북 간 협력 및 대화 창구로서 역할과 4만 명의 북한여성근로자의 '일자리' 걱정을 앞세워 개성공단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UN안보리제재에서 제외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통해서 공급되는 $가 제재대상에서 제외 된 상업베이스와 "인도적 거래" 이냐하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보며 '선군정치 2012년 강성대국 개문(開門)'을 목표로 한 김정일 집단이 주민생활보다는 '군사비로 우선전용' 할 것이 명백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과 설사 대책이 있다 한들 실효성에 의문이 가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예컨대, 전 세계에 가장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 AK47 소총의 경우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10$ 내외의 '닭 한 마리 값'에 거래 되고 있으며 2004년 이라크 과도정부는 암시장에서 50∼100달러에 거래되는 AK-47 소총은 150달러의 보상금을 주고 회수하여 치안 안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실제로 신품 AK소총이 국제무기시장에서 200~300$ 미만에 거래 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개성공단에서 현재 북에 지급하는 임금만으로도 1~2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월 1만 정~1만 5천정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UN제재결의안 1874호가 제 구실을 하려면 금지된 품목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에 빈틈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정부에서는 PSI보다 더 구체화 된 UN결의 1874호도 "남북해운합의서"에 입각할 것임을 내 비쳤다.

실제로『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2조 6항에는 ▲군사활동 ▲잠수항행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상대측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및 선전선동 활동을 금지하고는 있다.

또한 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상대측의 선박이 위 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 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고 동조 8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은 '2008년 해양경찰백서'에 北 상선이 2005년 8월 1일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후 2007년 말 현재 총 429척 통항했으며 이중 158척이 우리 항구에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검문. 정선. 수색한 사항은 단 1건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北이 국제법과 우리의 국내법을 철저히 지켰다든지 우리 해경이나 해군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임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거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것이며 여기에다가 정부당국이 엄격한 합의집행의지가 없는 가운데 북 상선을 정선. 검문. 검색 할 만큼 정확한 정보도 부재했던 결과로 보인이다.

이런 통계가 북 선박이 철저히 준법운항을 했다기보다는 검문에 소홀하고 정확한 정보가 부재 했다는 데에서 원인이 있다면 PSI 전면참여나 UN 대북제제결의안 1874호 이행에도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다고 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남북협력이나 대화의 창구라는 안일한 인식을 버려야 할 것이며 김정일 대신에 4만 북 근로자의 일자리를 걱정해 주는 것도 나쁘달 수는 없지만 미사일개발에 쓰일지 핵 실험에 쓰일지 모르는 연간 수천만 $에 이르는 '외화공급 빨대' 역할만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해경이나 해군 당국은 북의 전쟁 엄포에 굴하거나 '정치권' 눈치를 볼 것 없이 법대로 규정대로 대한민국 수역을 항해하는 북 선박에 대하여 엄중한 감시와 의심선박에 대한 철저한 검문. 정선. 수색으로 UN결의안과 PSI가 효과를 발휘하여 '북 핵 포기' 라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해군이나 해경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얼마나 철저하게 의심선박에 승선, 검색하여 위반여부를 확인 하는가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북의 전쟁위협에 겁을 먹고 김정일 편에 서서 정부의 PSI참여를 반대하면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이행을 방해 할 김대중과 노무현 잔당 및 촛불폭동 세력을 어떻게 제압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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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써 2009-06-15 12:39:13
저명한 경제연구소 보고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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