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시철도·철도역 1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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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도시철도·철도역 1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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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따라 7개 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3개월 계도 후 과태료 부과
양산시청/김국진 기자
양산시청/김국진 기자

양산시가 도시철도 및 철도역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며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개정된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근거로, 도시철도 및 철도역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10m 이내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은 10월 2일 공포돼 효력이 발생했으며, 시는 10월 중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곳은 △도시철도 5개역(양산역, 남양산역, 부산대양산캠퍼스역, 증산역, 호포역)과 △철도역 2개역(물금역, 원동역)이다. 각 역 출입구 10m 이내 구간은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계도기간 이후 위반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 표지판 설치, 현수막 게시, SNS 홍보 등 다양한 시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철도역 주변 유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를 집중 설치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도시철도와 철도역은 시민의 이동이 많은 생활 중심지로,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건강한 양산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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