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있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죄 없는 자에게 무자비한 일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Charlotte)에서 지난 8월 한 젊은 여성이 전철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과 절도 전과가 있었지만, 반복적인 석방 끝에 다시 사회로 나온 인물이었다.
사건 이후 SNS에서는 2011년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를 통과한 ‘사법 재투자법(Justice Reinvestment Act)’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 베브 퍼듀 시절,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한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표로 제정됐다. 교정 비용 절감과 인권 개선을 목표로, 경미한 범죄자에게 징역 대신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재범자에 대한 장기형 의무화 조항을 완화했다. 절감된 재원은 지역 사회 재활 프로그램에 재투자한다는 취지였다.
법의 취지는 선의였다. 실제로 초기에 재범률이 감소하고 교정시설 수감 인원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범죄율 급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지역에서 동일한 범죄자들이 반복적으로 체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샬럿의 살인사건 피의자 역시 침입 및 폭행 혐의로 이미 24차례나 체포된 전과가 있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캐나다 캐나다 보수 야당 지도자 피에르 포이에브르(Pierre Poilievre)는 공공 안보 이슈를 강조하며 "밴쿠버에서 동일한 40명의 범죄자가 1년에 6,000번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흔히 법을 만들 때 ‘정의’나 ‘인권’, ‘경제적 효율성’ 같은 명분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러나 그 법이 실제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위험에 노출시키는가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점을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은 생각해야 한다.
한국에서 최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이라는 조항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면 불법 파업의 상시화와 함께 수많은 하청,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로 산업 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며 기업 활동 위축과 법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법 또한 정치의 결과물이며, 그 영향은 향후 사회 전반에 걸쳐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결국 법은 인간이 만든 제도이며, 제도는 정치의 결정에서 나온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그 결정은 ‘타인의 손’에 맡겨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젠가 나의 일상으로 돌아온다.

샬럿에서 벌어진 비극을 보며 한 네티즌은 아담 스미스의 말이라며 “Mercy to the guilty is cruelty to the innocent”라는 글을 올렸다.
"죄 있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죄 없는 자에게 무자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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