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홍순서․박용갑․김춘수․백슬기․유은희 의원 공동 발의

인천 서구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의원 홍순서)’는 반려동물 사체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존엄한 생명으로 존중해 장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을 비롯해 박용갑·김춘수·백슬기·유은희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이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생명권에 기반한 장례 절차와 문화 확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반려동물과의 이별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상실감과 정서적 어려움을 줄이고, 장례 절차를 통해 건강한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사체의 존엄한 장례 절차 보장 ▲장례비 지원 및 장례문화 확산 ▲장례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동물복지 증진 및 도시 환경 개선 등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장례 절차가 존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복지 향상과 시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순서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는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서구가 대한민국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기준을 세우는 선도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현장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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