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의원·전 직원 대상 ‘갑질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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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의원·전 직원 대상 ‘갑질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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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의식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의정 문화 확립
갑질 예방 위한 행동강령 교육 모습. /이천시의회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이천시의회가 15일 의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의정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강사인 한유나 강사가 맡아 부패방지 제도와 행동강령 전반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14일 열린 ‘이천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 주요 행동강령 조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준수 방안을 제시했다.

박명서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이자 시민과의 신뢰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자기 점검을 통해 청렴문화가 의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의회의 정책 결정 및 집행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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