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오산시는 9월 12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변호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오산시 고문변호사 지원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는 변호 비용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에도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변호 비용 지원 한도가 1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심급별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상당수 지자체가 변호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금액 제한 없이 운영하는 사례를 고려해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공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건축·토목 등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까지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시는 확정 판결에서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지원된 변호 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면 직원 개인이 법적 자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도 조례 개정을 요구하며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에 개정안 통과 촉구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 마련을 요청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하지만, 직원들이 공정한 절차와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수사를 받을 수 있어야 공정한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조례안 통과 직후 “희생자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사고 조사 과정에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뜻을 모아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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