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는 고농도 폐수 배출사업장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사업장 등 관내 18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26개 업체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마철 가좌하수처리구역 내 고농도 수질오염물질 유입 차단,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사업장 관리,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강화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2개 업체는 형사고발 조치됐으며, 그 외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도금 공동방지시설 11곳과 폐수 수탁업체 13곳에는 수질 원격감시체계(TMS)를 운영해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했다.
구는 야간과 새벽 등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총 20회의 환경순찰을 실시해 사업장의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도록 안내했다.
서구 관계자는 “여름철은 강우량 증가와 높은 오존 농도로 인해 환경오염 물질 불법 배출 시 주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단속에 그치지 않고 주요 오염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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