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벼, 사과, 고추 등 하계작물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 이행점검에 나섰다. 변경신고 미이행 시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는 하계작물 품목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 품목은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 총 9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 관련 지원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이나 농지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 일정과 제도 인식 부족으로 변경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농가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의 농정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등록정보의 정합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점검→직권변경 및 감액’의 3단계 절차를 정착시키고 있다. 지난 4~6월에는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됐다.
이번 이행점검은 그 후속 조치로, 마을 단위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등록정보와 실제 재배 정보를 일치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팜맵과 재해보험 자료 등 외부 정보를 활용해 정보 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는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사전 예고’ 통보를 받게 되며, 내년부터는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이 실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특별관리 품목인 벼의 경우, 점검 이후인 10~12월에도 추가적인 정보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정확한 등록정보는 농정의 출발점”이라며 “현장 점검을 계기로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