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해 1만 2천여 명의 시민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며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 등 차량 과태료 체납자 12,948명에게 총 160억 원 규모의 체납 관련 안내문을 발송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체납 사실을 시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행정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송된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 납부 기한, 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명시돼 있어 납부 편의성을 높였다.
고양시는 이번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했다. 압류 대상은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등이며, 체납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절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인식률이 낮아 납부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의무인 만큼, 납부 필요성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체납액 정리와 함께 책임 있는 납세 문화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