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마약 투약 후 대포 차량 무면허 운전 검거... ‘나는 경찰’ 열 번째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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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마약 투약 후 대포 차량 무면허 운전 검거... ‘나는 경찰’ 열 번째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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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영상 유튜브 게시
한덕수 경장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
검거 경찰관(왼쪽부터 한덕수 경장, 최기용 경사 순) /경기남부경찰청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화성서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한 채 대포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소지, 투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약물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26일 오후 11시 50분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한 도로에서 순찰 근무를 하던 발안지구대 한덕수 경장과 최기용 경사는 3차로를 운행하는 (쏘나타)승용 차량이 순찰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우회전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차량 조회를 통해 대포차로 확인, A씨가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자, 한 경장이 차량에 다가가 면허증을 요구했으나 외국인 남성 A씨는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자, 차량에서 내리라고 말한 후 순찰차로 안내하자 눈에 초점이 없고 비틀거리던 A씨는 차량 주위를 빙빙 돌더니 도주했다.

A씨의 도주와 동시에 한 경장은 남성을 따라 전력 질주했고, 최기용 경사는 순찰차로 추격해 약 1km를 쫓아간 한 경장에게 검거되었으며 차량 안에서 필로폰 1.98g과 야바 200정 등 다량의 마약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4년 8월 단기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체류 기간(90일) 내 출국하지 않고 약 11년간 불법체류자로 은신하며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등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검거 당일에는 단속지에서 1분도 채 되지 않은 200m 떨어진 호텔에서 출발 직후 도로에 순찰차가 나타나자 처벌이 두려워 도망가기 위해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경찰에 발각되었으며, 차량은 일주일 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상자에게 구매했고, 마약은 어플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를 접선한 뒤 전날(4월 25일) 오전에 경남 거창군의 한 도로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 후 투약했다고 진술했으며 마약간이시약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경장은 “평상시에 차량 조회를 생활화한 덕분에 마약에 취한 운전자를 바로 발견해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검거를 ‘나는 경찰’ 열 번째 사례로 선정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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