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5월부터 8월 28일까지 문막읍 섬강 체육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를 하는 원주시에 섬강 제방을 훼손하여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승인해 주었다.
그러나 이는 불법을 덮기 위한 또 다른 불법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여론이 번지고 있다.
[동영상 : 국가하천인 문막 섬강 제방을 훼손하면서 정비사업 승인한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2개소와 문막읍 취병리 1개소에 길이 약 30m를 절개하고 이 제방에 박스형 건축을 신축하는 것인데, 이유는 수년 전부터 문막 섬강 둔치에 테니스장, 축구장,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임시건축물과 컨테이너들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여 섬강의 둔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치수 사업에도 방해가 되는 요소로 이를 버려두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받아 왔다.
하천법(33조)상 하천에는(제방 포함) 영구시설물이나 기타 물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관련법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원주시는 그동안 아무런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섬강 둔치에 마구잡이식의 영구건축물이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비사업의 목적으로 2년 전 원주지방환경청은 원주시에 국가하천인 문막 섬강 둔치에 설치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라는 행정지시를 문서로 전달했으며, 원주시에서는 뒤늦게 자신들이 한 행위가 불법인 것을 감지하고 1차로 제방에 심은 벚나무 140여 그루를 이동했다.




그리고 테니스장과 파크골프장에 널브러진 임시건축물, 컨테이너를 철거해야 하는 방안을 고심하다, 원주지방환경청에 제방을 일부 파내고 이곳에 화장실, 창고, 물품보관소 등을 사용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해 이를 원주지방환경에서 승낙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둔치에 있는 영구시설물보다 더 제방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있다.
문막 주민들 중 다수의 주민은 제방을 심하게 훼손하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더구나 “섬강 체육공원”은 섬강 둔치 중 건등리에 있는데 문막교 건너 취병리에도 똑같은 시설물 정비공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문막섬강의 제방은 마구 파헤쳐지는 셈이다. 우리나라 하천의 치수 관리는 100년을 내다 보고하는 사업이다. 언젠가는 큰 홍수가 발생할 시에 제방이 붕괴하는 것을 염려하여 제방에는 교목을 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둔치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을 법에 명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렇지만 섬강 둔치의 각운동시설상태를 보면 테니스장, 축구장은 철망으로 사방에 울타리(철망보호막사업-사업비: 57,303,760원)를 쳐놓아서 홍수 때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런 중요한 불법적인 행위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원주지방환경청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이곳에 공사하는 업체는 현장사무실도 없이 현수막만 걸어놓고 송사를 하여 주민들이 “무슨 공사를 현장사무실도 없이 제방을 훼손하면서 시행하느냐?”는 불신 섞인 비난 여론이 상당히 심화하고 있다.
더구나 이곳에 전기가 설치됐는데 "전기설비설치는 건축법과 건축허가의 연계 전기설비는 적법한 건축물에 설치돼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에는 제한이 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전의 전기공급 기준을 보면 건축허가서,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중 하나를 제출해야 전기공급 가능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또는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별도 서류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외적 공급 조건이 있는데 계약전력 5kW 이하 건물은 일부 서류 없이 공급할 수 있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은 지자체 협의 후 공급 여부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축구장의 야간조명등(4개)의 제원 등을 보면 LED 투광 등으로 소비전력이 600w이다. 이곳의 운동 시설인 테니스장과 파크골프장에도 야간조명등이 축구장보다 작은 규모지만 각 6개씩 총 12개가 더 있다. 이는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전기공급 기준을 보면 건축허가서,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중 하나를 제출해야 전기공급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이는 전반적인 무허가 영구시설물에 전기를 공급한 형태이다.
축구장의 경우에 전기배전반이 약 1m가 조금 넘는 높이에 설치되어있는데 홍수 때에 전기합선이 발생하면 한강까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예상도 해 본다.
전기선은 원주시에서 제방에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허가받은 전기를 연결하여 쓰고 있고, 전기료를 원주시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 테니스장에는 에어컨이 2개 등 각 경기장 관리소마다 사용하는 실정으로 일부 문 막 주민들은 “왜 동호회들이 운동하고 놀러와서 에어컨을 사용하느냐?! 일반 주민은 전기료가 아까워 하루 오후 2~3시간만 사용하는 절제력을 보이는데, 이곳에서는 온종일 사용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취병리에 파크골프장 2개소가 건설 중이고, 원주 시내 태장 1동에서 흥양천까지 3개소의 파크골프장이 1년 전에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이다.
이곳에도 동호회원들이 지금처럼 영구시설물(박스)을 요구할 때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문제점으로 남는다.
불법 시설물 설치, 전기사용, 제방 훼손 등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필요한 상태이다. 결국 이와 같은 점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불법이 판치는 국가하천의 둔치가 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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