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435정, 케타민 30g 소지 피의자 A씨와 B씨 검거
조사에서 ‘마약 파티’ 확인, 함께 투약한 14명 소재 추적 검거

충남경찰청이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 시행 중 피의자 A씨가 국내 외국인 전용 주점 등에 마약류를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아산시의 한 호텔 앞에서 판매 목적으로 엑스터시 435정, 케타민 30g을 소지한 피의자 A(26세, 남)씨와,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여자친구 B(26세, 여)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경찰청은 조사에서 B씨가 경기도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마약 파티’를 열었던 것을 밝혀내고 2024년 12월경부터 2025년 6월경까지 함께 투약한 14명을 소재 추적하여 검거하고, 그 중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조사 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피의자 A씨에게 마약류 판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된 유흥업소 종업원 C(36세, 여)씨를 공범으로 검거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상대 마약류의 유통 경로를 사전 차단했다.
검거한 피의자의 대부분은 결혼이민비자(F-6)나 비전문취업비자(E-9) 등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로,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적법 체류 외국인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마약류 확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향후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유통구조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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