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원산지 표시 위반 3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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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원산지 표시 위반 3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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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카네이션, 장미 등 원산지 미표시 업체 39개소 과태료 1,987천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하 경기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도권 지역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여 위반업체 39개소(과태료 1,987천원)을 적발했다.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스승의날(5.15.)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경기농관원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에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꽃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화훼유통·판매업체 등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안내서 배부 등 홍보도 병행했다.

이번 점검결과 39개소의 미표시업체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품목은 카네이션으로 전체 적발비중에 85%(33건)을 차지하였고, 안개꽃 2건, 장미·국화·거베라·튜울립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경기농관원 이종태 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화훼류를 구입 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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