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하 경기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도권 지역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여 위반업체 39개소(과태료 1,987천원)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스승의날(5.15.)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경기농관원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에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꽃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화훼유통·판매업체 등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안내서 배부 등 홍보도 병행했다.
이번 점검결과 39개소의 미표시업체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품목은 카네이션으로 전체 적발비중에 85%(33건)을 차지하였고, 안개꽃 2건, 장미·국화·거베라·튜울립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경기농관원 이종태 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화훼류를 구입 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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