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관계자가 고객에 9홀 경기 중 ‘2주 진단서’와 인건비 210만 원과 치료비 46만 원 문제 ‘제기’
고객 K 씨, 그날 경기 망쳤다 불쾌감 표출… 운동 끝나고 통보해도 되는데 내기 경기 망쳐

여주 컨트리클럽(이하 클럽)에서 10년간 애용하던 고객( K 씨)에게 일방적으로 입장 불가 판정을 내려 고객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클럽 입장 불가 처분된 K 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5일 라운딩 전 스윙 연습 중, 라운딩 준비하던 캐디가 지나가다 골프채에 발목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K 씨는 한 달에 1차례가량 자신이 회장을 맡은 골프회원들과 여주 클럽을 10년 동안 이용해 왔다. 그러나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나 회원들과 골프 경기를 위해 방문했다가 클럽이 일방적으로 입장 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그날 이후부터 다른 클럽을 이용하게 됐다며 불쾌감을 표출하는 등 갑질 문제를 따져 제기하고 있다.
이에 K 씨는 변호사(법무법인 온담)를 선임하고 두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소비자원에 입장 금지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K 씨에 따르면 “고객과 캐디 사이에 고의도 아닌 쌍방 불운한 사고를 경기가 종료된 후 상황 정리를 위해 알려도 되는데 클럽 관리자(이하 관리자)가 경기 중반인 9홀에 2주 진단서를 내밀며 이에 대한 배상으로 1일 15만 원(210만 원)과 치료비 46만 원을 가산해 합계 256만 원을 캐디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리자는 “윗선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취소 당일 방문했을 당시 이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는 했다”라고 해명했다.
당연히 K 씨는 예상치 못한 캐디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신경이 쓰여 이날 경기를 망쳤다는 것.
이날 경기가 풀리지 않자 관리자가 경기 중반에 미리 알린 점에 대해 푸념을 하면서 경기에 임했고 결과는 패배였다. 고객의 입장에 골프는 흔히 내기라는 점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당시 K 씨는 9홀 경기 중 배상금을 요구하는 책임자에게 불쾌감을 표하며 경기 종료 이후 만나서 대화하기로 약속했으나 공교롭게도 책임자는 1시간 이후 만나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자는 “그날 라운딩(경기)이 있어 늦게 끝나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늦었다는 점에서 그날 경기가 엉망이 된 K 씨에게는 더욱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날 합의금은 K 씨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결론 내렸으나 경기 중간에 책임자가 2주 진단과 배상 조건을 알린 것에 대해 문제 삼으며 불만을 표출하던 중 이 클럽 대표자가 목격하게 되었고 “무슨 일이냐?”라면서 개입하게 됐다. 당시 K 씨는 대표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K 씨는 “대화 중이니 기다리라”라고 했다는 것. 당시 대표의 개입으로 이 사건 결과는 이 클럽은 K 씨의 입장 금지 조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K 씨는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약관상 성추행이나 재물손괴는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으나 본인은 화가 난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직원의 실수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년 고객의 출입을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금지 시킨 처사는 잘못(갑질)이라고 생각돼 꼭 사과받아야 한다”라며 “또 다른 고객에게 이와 같은 처사가 적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도 기필코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K 씨가 제시한 사고 당시의 동영상을 살펴보면 사고를 당한 캐디는 ‘주의 사항’에 대한 고지와 ‘준비운동’ 등 클럽 운영 의무 사항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라운딩 준비 과정에서 고객이 스윙 연습을 한다고 충분히 인지했을 상황이었다 추측되나 고의는 아닐지라도 부주의(본인 과실)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K 씨의 주장을 토대로 지난 4월 19일 여주 컨트리클럽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질문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에는 운영 규정에 입장 불가에 대한 약관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과 K 씨가 폭언이나 욕설했다는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클럽 관리자는 “K 씨가 캐디가 다쳤는데도 스윙 연습을 했다”라는 점과 K 씨가 라운딩을 하면서 욕설하는 것을 클럽 대표가 들었으며 운동 마친 후 K 씨와 대화 내용 중 폭언과 욕설을 들어 클럽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며 대표에게 질문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이다.

한편, 입장 불가에 처분에 K 씨는 “10년 동안 이 클럽을 애용하면서 함께 하던 회원들에게 갑작스러운 취소로 회원에게 망신스럽다”라며 “이유가 전혀 없이 따진 것도 아닌데 클럽이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갑자기 고객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배려가 손톱에 때만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며 본인이 경기 중이나 추후 관리자에게 욕을 했다는 주장과 사과했다는 것 모두 거짓이라며 차후 소송을 통해 판가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를 통해 인과관계를 따진다면 중간에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앞에 원인이 있어 발생하게 되었고 과정이 생성된 것이며 결과가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클럽이 고객에 대한 배려보다 가족(직원)에 배려가 더 깊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여주 컨트리클럽이 사고 당일 누군가(관계자)가 가해 고객이 경기가 종료할 때 기다려 자신들이 미흡한 면을 사과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면 고객 또한 클럽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는 없었더라도 상대적 약자인 피해 당사자에게 합당한 배상(배려)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라는 점에서 클럽이 대처 방법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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