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기부’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이제 남은 조각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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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기부’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이제 남은 조각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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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실의 문 열려…이제 남은 건 이재명”
민주당 “과잉기소이자 정치적 마녀사냥”
항소심 선고 공판 후 김혜경 씨/JTBC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비를 결제한 것을 묵인·용인한 것으로 판단하며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배 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과 함께 식사한 뒤, 10만 4000원 상당의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막 돌입한 시점이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나아가 선거에까지 악용된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오늘의 판결은 진실의 문을 다시 연 것”이라며 “하나씩 맞춰지는 조각들 속에 이제 남은 조각은 이재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침묵을 깨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의 발언을 인용해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이제 국민의 분명한 물음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혜경 씨 사건은 과잉기소의 전형이며, 정치적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10만 원 남짓한 식사 비용을 두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며, 김 씨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었다”며 “이재명 후보와의 직접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행위 자체도 수행원이 결제한 것”이라며 “야당의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 절차가 끝난 사안을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유권자 피로감만 높인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방적 책임 추궁에 선을 그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피선거권 제한을 오직 후보자 본인에 국한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나 출마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정치적 해석과 법적 효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으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재판도 병행 중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가족 리스크’가 다시 정국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씨 판결을 “도덕성과 신뢰의 문제”로 확장하며 이 후보의 정치적 책임을 부각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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