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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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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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더불어민주당

말없는 다수 국민들은 그래도 대법원은 살아있는 법의 원칙적인 적용에 대해 희망을 가진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더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하여 선거에 공정성을 해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사법적 유죄취지는 명확히 하고 정치적인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긴다는 사법적인 판단기준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협박죄 성립요건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이거나, 주관적으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나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으로, 해악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람의 신체, 생명, 명예, 재산 등의 법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해악의 내용이나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말, 문자, 이메일,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될 수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 환송되면 제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일단 유죄로 처벌하되 제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란 처벌이 근거가 될 것이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800백만원이고, 이재명 후보가 과거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죄책이 무겁다는 점과 이재명 후보가 협박을 받았다고 한 것도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협박죄의 성립요건을 증거하지 못하면 사실상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많기에 더민주당은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 7부 재판부는 이재권 판사(56.사법연수원) 부장판사와 박주영(52.33), 송미경(44,35기) 고법판사의 합의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의 생존이 힘들게 되자 몇 가지 비민주적인 작태가 드러났는데,

첫째 대법원 상고심의 파기환송이 되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했고,

둘째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삼권분립은 이제 막을 내릴 시대“라는 막말을 했고,

셋째 비법조인 정청래 법사위원회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지만 소급금지의 원칙인 법률불소급의 원칙도 잊었는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재명이)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격상실에 해당할 만한 위헌, 위법의 방법으로라도 막아보려는 아부 일색의 정당임을 나타냈다.

더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나 설령 대통령에 당선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는 2025년 8월 이전에는 재선거와 더불어 벌금격인 추징금 약 434억을 물어야 하는 부담도 있기에 내분은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인다.

판사출신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일찌감치 논란을 없애려는 듯 헌법 제84조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에 대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 한해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서 위헌”이라며,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그것도 권한이 가장 집중된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예고적인 정치적 사망선고에 대해 후보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참에 더민주당은 안전한 대선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이번 대법원 상고심의 교훈이 아닐지, 고심하고 멘붕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상적인 정당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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