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취지에 맞는 6급 승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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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취지에 맞는 6급 승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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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근무했으면 일반직6급에 해

^^^▲ 화재진압현장의 소방관 들^^^
‘근속(勤續)’이란 한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경찰, 소방에 적용되는 ‘678근속승진법’은 한 자리에서 계속 근무한 근속자들에게 소요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시켜 사기진작을 한다”는 의도로 경찰,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됐다. 이른바 순경(소방사)에서 6년이면 경장(소방교)으로, 경장(소방교)에서 7년이면 경사(소방장)로 경사(소방장)에서 8년이면 경위(소방위)로 진급시키겠다는 것.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678근속승진법’에 의해 근속승진해도 “일반직공무원의 근속승진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한 개 직급을 더 근속 승진시켜야한다”는 주장이 경찰과 소방 안 밖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일반직은 9단계로 돼 있는 반면에 경찰과 소방직급이 10단계로 돼 있고, 실제 업무수행이나 연금 등의 적용 시 경위(소방위)3년차 이상과 경감(소방경)을 6급으로 대우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9년도 일반직공무원의 대정부협상안 중 근속승진개선안을 보더라도 9급(서기보)에서 8급(서기)까지 6년, 8급(서기)에서 7급(주사보)까지 7년, 7급(주사보)에서 6급(주사)까지 8년이 소요되도록 해 9급 서기보로 임직한 공무원이 최고 21년이면 6급인 주사가 돼 시, 군, 구청의 계장(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음을 감안 할 때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평판이다.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조직발전으로 국민의 소방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로 발족된 소방발전협의회의 송인웅회장은 “소방공무원은 소방사(9급)에서 소방교(8급)에 5년 소방교(8급)에서 소방장(7급)에 6년, 소방장(7급)에서 소방위(6.5급)에 7년 소방위(6.5급)에서 3년이상이면 소방경(6급)에 근속 승진해야 일반직과 형평성에 맞는다”는 주장을 하며 소방공무원법개정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돼야 30여년 가까이 소방에서 근속, 2007년도에 ‘678근속승진법’으로 승진한 소방위가 일반직6급 주사에 해당하는 소방서담당급인 소방경으로 2-3년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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