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나무와 포도나무 묘목 등 약 21만 주(시가 약 1억8000만 원 상당)를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주범 A씨(61)를 비롯해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과 보세창고 직원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검역 대상 화물 가운데 수입이 금지된 묘목이 포함돼 있다는 정보를 전달받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통화 내역 확인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범행 구조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국내에서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인물로, 과수화상병 유입 위험 때문에 수입이 금지된 사과나무 묘목을 들여오기 위해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과 보세창고 직원 등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상 수입 화물과 밀수 묘목을 각각 상자에 포장한 뒤 테이프로 결합해 하나의 수입 화물처럼 위장했다. 이후 야간 시간대 보세창고 내부에서 밀수품 상자만 분리해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사과나무 묘목은 과수화상병 전염 위험이 큰 품목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지급된 손실보상금만 약 22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수입된 묘목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량 폐기 조치해 국내 과수 농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련 화물운송주선업체와 보세창고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결탁한 밀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밀수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