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이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산림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21일부터 23일까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은 각각 예초기, 성묘객, 용접 작업 등 인근 주민의 부주의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21일 오후 3시 26분쯤 시작된 산불은 사흘이 지난 23일 오후에도 진화되지 못한 상태다. 진화율은 이날 오후 70%에 도달했으나, 주불은 여전히 살아있다. 불씨는 인접한 하동과 진주까지 확산된 상황이다. 이 화재로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불은 예초기를 사용하던 중 튄 불씨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업 중이던 동료가 즉시 화재를 신고했지만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순식간에 확산됐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도 22일 오전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당국은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이 직접 119에 화재를 신고한 사실을 토대로 실화로 판단하고 있다. 이 화재는 최대 68km에 이르는 화선 중 절반 이상이 아직 진화되지 않은 상태며, 392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인근 6개 마을 주민 867명이 대피했고, 산불 영향 구역은 180㏊로 추산된다. 초기 조사 결과, 농막에서 진행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씨가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불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는 22일 오후 울산, 경북, 경남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번 조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범정부 차원의 인력·장비 지원과 피해복구 작업이 가능해졌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화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 실화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지만, 과실범이거나 초범, 고령자일 경우에는 집행유예 등의 경미한 처분에 그치는 사례도 많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산청 산불의 경우 23일 하루 동안 2천400여 명의 인력과 헬기 30여 대가 투입됐으나, 짙은 연무로 인해 헬기 투입이 지연되고, 강한 바람과 가파른 지형이 진화 작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산청 지역에서만 주택 16채, 공장 2곳, 창고 9곳 등 총 46곳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387가구 589명이 임시 대피소에 분산 수용된 상태다.
교육청도 대응에 나섰다. 산불 장기화에 따라 산청·덕산초, 덕산중·고교는 24일 하루 휴업에 들어갔고, 지리산고는 등교 시간을 낮 12시 30분으로 조정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도 1천497명의 인력을 투입해 민가 보호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7일에야 비 소식이 있어 진화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정부의 대응 방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난 사태에 따른 법적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험지역 출입 금지와 대피 명령 불응 시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도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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