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기계임대 조례 개정…농업인 자녀·귀농인도 일부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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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기계임대 조례 개정…농업인 자녀·귀농인도 일부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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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이어 농기계 임대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도전
사진=안동시청 제공

안동시가 개정된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1일 공표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농업인만 가능했던 농기계 임대 대상이 확대됐다. 노부모의 영농을 돕기 위해 방문하는 농업인의 자녀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최초 1회 제출하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용 계약자에게만 적용되던 농기계 안전사고 보험 조건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

또한 정부의 귀농 정책에 발맞춰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귀농인과 주말체험농에게도 일부 농기계를 임대해 영농 작업을 지원한다.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농기계 임대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영농철 고령 농업인과 운반 차량이 없는 원거리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확대해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상·하차 과정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남부지역(일직·남후·남선·풍천) 농업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남후면 광음리 남후농공단지 내 1만1,332㎡ 부지에 남부분소를 설치 중이다. 총사업비 59억 원(국비 4억5,000만 원 포함)을 확보해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기 영농 지원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임대사업 활성화와 배송서비스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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