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양육비 확대로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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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양육비 확대로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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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영타운(출산지원시설), 경주애가원(생활지원시설)으로 주거 안정 제공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23~40만원 지원 확대
애가원 전경사진
애가원 전경사진

경주시는 한부모 가족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생활·출산 지원시설 운영과 양육비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출산지원시설인 누리영타운은 경북 유일의 한부모 출산 지원시설로,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산부와 출산 후 1년 이내의 한부모에게 최대 2년간 거주 공간을 제공한다. 시는 올해 4억 9천만 원을 투입해 통합운영비와 특수치료비, 취사비 지원은 물론 상담치료와 진로·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인 경주애가원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7년간 거주를 지원한다. 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직업교육 연계, 아이돌봄 지원, 방과후 아동 지원,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한다. 경주애가원 입소자가 2년 만기 퇴소할 경우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한다.

누리영타운 전경사진
누리영타운 전경사진

양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23만 원을 지원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경우 0~1세 아동에게 월 17만 원, 2세 이상 아동에게 월 14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저소득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정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5~39세 경북 청년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 6~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와 함께 동절기(11~2월)에는 세대당 월 10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하고, 초·중·고 재학생 자녀(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에게는 연 9만 3천 원의 학용품비를 제공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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