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2025년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및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기간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머물렀던 기간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48시간까지만 구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이를 초과한 기간은 구속 연장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산정 결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을 2025년 1월 26일 09시 07분으로 봤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시점은 2025년 1월 26일 18시 52분으로,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이 종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만큼 구속 취소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관련 혐의로 인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법원 역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수사 범위를 벗어난 수사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었으며,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 측은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