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최대 3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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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최대 3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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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줄인다
성남시 모란다목적 설치된 가스열펌프
성남시 모란다목적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성남시

성남시는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GHP)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 때 질소산화물, 총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에 시는 총사업비 2억500만 원(국도비 70% 포함)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을 최대 90% 지원한다.

지원 물량은 65대이며,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대당 246만 원에서 3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하는 성남시내 민간·공공시설이다.

가스열펌프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성남시
가스열펌프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성남시

16년 이상 가동한 노후 가스열펌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을 받은 시설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일반공고 ‘가스열’검색)에 있는 공고문을 확인한 후 각종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예산과 물량 조기 소진이 예상돼 잔여 대수를 담당 부서(031-729-3644)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민간·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197대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비 5억6472만 원을 보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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