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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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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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국회방송 캡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국회방송 캡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했음에도 일부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김상욱 의원은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행사했다.

이번 특검법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불법적인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수사 대상에는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씨의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및 2024년 총선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등 총 7가지 사안이 포함됐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법안을 이송받은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만약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다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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