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마치 칠흙같은 어둠이 온 나라를 덮고 있는 듯 보이나, 알고 보면 새벽미명의 현상으로 조금 후이면 눈부신 태양 빛이 아침을 알리면서 이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사람에게도 급소가 있듯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좌파들이 급소를 장악했는데 그 과정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후 사법부를 김명수에게 대법원장을 맡겨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조직의 법조좌파들을 중요한 요직에 앉혀 내란을 저지를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여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헌법에 위반한 법률의 발의나 상정에도 국민들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헌법재판소를 좌파들이 장악했고, 더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윤 대통령은 탄핵된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의 중요 부서의 군대책임자들을 협박하여 위증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으로 수작을 부리더니 이게 탄로나니 헌재를 압박하는 모양이다.
보나마나 헌법재판소의 소장권한 대행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좌파에서 가장 왼쪽이라고 자인한 문형배와 좌파 판사의 지도자급인 이미선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다그치는 모양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진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결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로서 첫째 변론 종결일정을 확정지으려고 서두르고 있다. 헌재는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러 증거조사와 대리인의 종합변론 그리고 당사자의 최종 의견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최종 의견진술 시간의 보장으로서 국회 소추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 시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 셋째 선고 싯점의 예상으로 헌재는 오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초순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판은 63일 뒤 기각결정을 냈기에 직무에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0일 뒤 파면이 결정되어 직무가 종료되어 대선이 치러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이전 사건과는 달리 복잡하기에 180일 이내인 재판기간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리고 증인들의 충분한 진술을 듣고 난 후에 재판을 종료해야 하나 자신의 직무종료가 오는 4월이라 그런지 문형배 권한대행은 신속한 재판으로 결론을 낼 것임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문형배 권한대행의 재판진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지적되어온 몇 가지 문제는 첫째 그의 과거 행적으로 보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며, 둘째 재판진행 방식에 있어서 증거채택과 변론시간 배분 등에서 공정성을 의심 받아 왔으며, 셋째 탄핵 TF구성에 있어서 특정성향 아니 좌파성향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재판은 보나마나 탄핵인용으로 가려는 현상으로 보는 지식인들의 우려가 많기에 좌고우면 없이 이것을 피해야 한다.
탄핵인용을 피할 수 있는 국민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으나 사실 그런 유토피아적 방법은 없고, 다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질서의 문제이고 국민전체의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에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만약 제게 기회가 있어 한 가지 제안을 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문형배 헌재 소장대행의 재판진행 방식을 비롯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기피 및 회피)에 의한 문형배 대행의 직무집행에 대한 제척(除斥)을 재판부에 2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재판부 당사자의 제척이나 기피신청에 대한 심판은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2항 및 48조를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문형배 대행에 의한 졸속 재판을 막을 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1항에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없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고, 제45조 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전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졸속재판에 대해 대응은 당연하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으며,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 제2항 및 제 48조가 준용되기에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졸속재판에 대응할 수 있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문형배 권한대행의 재판진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지적되어온 몇 가지 문제는 첫째 그의 과거 행적으로 보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며, 둘째 재판진행 방식에 있어서 증거채택과 변론시간 배분 등에서 공정성을 의심 받아 왔으며, 셋째 탄핵 TF구성에 있어서 특정성향 아니 좌파성향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재판은 보나마나 탄핵인용으로 가려는 현상으로 보는 지식인들의 우려가 많기에 좌고우면 없이 이것을 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파탄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을 시작한 만큼 윤 대통령의 위상에 따라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하느냐 극복되느냐의 중요한 귀로에 처했다.
국민이 힘을 합쳐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입법도 서슴치 않는 무자비한 이재명의 더민주당과 종북 주사파로부터 나라를 바로세우고, 구출해야 하기에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약 75년 전에 김일성의 남침으로 발생한 6.25가 눈에 보이는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눈에 안보이는 사상전쟁이기에 살아남아 후손들에게 선대로서 도리를 다하는 길은 승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더민주당이 중심이 된 사기탄핵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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