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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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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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 이자 지원 기존 1년간에서 2년간으로 지원 기간 확대 시행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 업체당 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사천시청
사천시청

사천시가 경기침체와 시중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올해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행된 대출금에 대한 연 2.5%의 이자 지원을 기존 1년간에서 2년간으로 지원 기간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이며, 오는 9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84억 원이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자금 종류는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으로 업체당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보증금액, 매출액, 사업성 등에 따라 융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융자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에서 보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16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16개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삼천포농협, 정동농협, 곤명농협, 사천축협, 삼천포수협, 사천새마을금고, 삼천포새마을금고, 사남새마을금고, 노산새마을금고, 남해신협 삼천포지점, 사천농협, 사천시산림조합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시험’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 또는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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