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가 유사휘발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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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인하가 유사휘발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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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전국 최대소비 대구

대구광역시가 2007/07/30일 유사휘발유 특별단속을 벌여 유사휘발유를 주유한 사람들을 적발,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전국 첫 사례를 장식했다는 보도를 대구소리가 단독으로 보도했었다.

유사휘발유를 판 판매점 6곳도 고발조치와 함께 유사휘발유(신나.톨루엔) 3천여ℓ 전량을 압수하고 유사휘발유를 사서 넣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 첫 사례가 대구에서 나왔다.

발효된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처벌이었다. 지금도 휘발유가 금값인 마당에 차는 굴릴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딱한 실정을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유류세(특소세 포함)를 듬뿍 하향 조정해준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유사휘발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일반 승용차에 유사휘발유를 주입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50만원,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사용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게끔 법이 강화됐다.

문제는 단속의 지속성이며 또 얼마나 전방위적인 단속망을 펴느냐에 달렸다. 투망식으로 여기저기 훑고 지나는 것으로는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 단속에 의해 근절되기보다 한층 은밀하게 거래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차량마다 창문에 꽂혀 있는 명함형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로 연락하면 총알같이 배달되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적발한다는 말인가.

유사휘발유가 왜 기승을 부리는지 원인을 생각한다면 해법은 간단하다. 터무니없이 비싼 휘발유가격 때문이다. 시너가 엔진에 무리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서민들의 호주머니 생각을 한번쯤은 생각해야 한다.

승용차에 10만 원어치의 휘발유를 넣는다고 하면 그 중 6만 원은 세금이다. 이 터무니없는 ‘세금폭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준다면 시너를 넣으라고 한들 넣지 않을 것이다. 단속에 앞서 정부의 특소세 정책부터 과감히 뜯어 고칠 생각을 해보라는 주장이다.

여야는 법제정으로 특소세 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던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유류세를 대폭 낮추면 서민도 살고 유사휘발유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특별소비세에 있다.

유사휘발유 전국 최대소비 대구경북.

전국 최대 유사휘발유 유통지역으로 대구경북이 부각되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히 지난해 유사석유제품 단속에 적발돼 압수된 유사휘발유의 양이 191만 리터로 전국 압수 량(370만 리터)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고 하니 지역사화가 유사휘발유의 온상으로 지목된 셈이다.

이처럼 불명예스러운 자료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1일 국회 지식경제위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유사석유제품 인수현황’자료에 따른 것이다. 공사의 자료는 검찰, 경찰, 지자체 등에서 적발한 유사휘발유를 넘겨받아 이를 인수현황으로 집계한 것이다. 유사휘발유 압수 량을 보면 2007년보다 203% 증가했는가 하면 유사경유는 무려 26배가 늘어난 25만5천여 리터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휘발유 적발양이 증가한 것은 지난 해 사상초유의 고유가 행진이 결정적 요인이다.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유사휘발유를 많이 사용한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왜 유독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사휘발유 제조가 극성을 부리는지를 규명하는 일과 유사휘발유 사용자가 줄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데 있다.

지역사회에서 유별나게 유사휘발유제조가 심한 이유에 대해 김태환 의원은 경산과 영천 등의 공단지역에서 유사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공장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고, 이들 대부분은 폐업한 섬유공장을 인수해 석유화학 업으로 등록허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조탱크를 설치하고 유사석유제품을 만들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정도의 정보라면 그간의 단속과정을 통해 습득됐을 것으로 보인다. 폐업한 공장이 경북에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도처에 있는데도 경북에서 전국의 절반을 생산하기에 이른 것은 결국 당국의 단속태만이 자초한 결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이 지적했듯이 폐업한 공장을 이용한 대량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뿐이다.

유사휘발유제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급증한데서 비롯됐다. 유사휘발유 불법 거래에 대해 당국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는가 하면 적잖은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은 고유가가 주범이다. 이는 유류세로인하로 조절할 수 있는 문제다.

최근 보도됐듯이 휘발유의 10%를 알코올로 대체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휘발유가격을 낮추면서 공해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유사휘발유문제는 끈질긴 단속과 함께 휘발유가격 인하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요체다. 대구경북이 유사휘발유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씻는 일이 시급해졌다.

정부는 유사휘발유 사용 근절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1차단속에 적발되면 쌍벌죄로 100만원 벌과금 2차단속에 적발되면 1000만원 3차단속에 적발되면 면허취소 4차단속에 적발되면 차량압수 5차단속에 적발되면 차량등록 말소와 구속조치의 강력하고 엄한 법집행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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