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 방해죄는 교통을 방해해 사람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다'라는 의미다.
원주시 문막공단 내에 있는 대형 폐차장은 문막공단입구에 있는 폐차장으로 진입하는 입구는 물론, 폐차장의 주변 인도는 대부분이 폐차된 차량으로 인도를 점령해 보행자들이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인도에 폐차된 차들이 막고 있어 보행자들은 차도로 지나야 하는데 차도에도 폐차된 차량은 물론 폐차장에 볼일을 보러온 운전자들도 차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 보행자들은 위험천만한 보행을 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불편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연간 이어진다는 것이다. 폐차장의 규모가 커서 엄청난 폐차(물자)가 진입되기에 폐차장 밖까지 쌓아두는 실정이다.


인도의 차량 형태를 보더라도 5-6개월 된 차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적어도 차량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상태이다.
문막 소재지서 약간 거리가 있고, 공단을 다니는 사람들만 불편을 겪는 다고 해서 국가의 소유지에 개인 토지인 양 마구마구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중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
행정기관인 원주시청도 단속하고, 통행을 가로막는 통행 방해죄는 경찰서에서 단속해야 한다.
폐차란 오래되어 못 쓰게 되면 엔진오일 등이 새어 나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죄의식이란 전혀 없는 이러한 사업자에겐 아주 무거운 법적 잣대를 적용해 중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단 내 근무하는 시민들이 충고가 귀가에 어른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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