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은 연방 파산법 제11조의 적용을 신청, 경영 파탄을 밝혔다. 이 회사는 항공 업계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용이 상승, 경영이 악화됐다고 유에스에이투데이가 보도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를 거점으로 하는 스피릿 항공은 보다 나은 경영을 위해 미국 국내선과 주변국을 연결하는 노선을 운항해 왔지만, 18일 법원에 연방파산법 제11조의 적용을 신청해 경영 파탄한 것을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회사는 경영의 재건을 향해 채권자로부터 3억 5000만 달러(약 4,869억 5,500만 원)의 주식에 의한 투자를 받는 것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운항은 계속된다고 한다.
스피릿 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 이후에도 타사와의 경쟁 격화와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다.
스피릿 항공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모두 미국의 저가 항공사의 프론티어 항공의 모회사 제트 블루 항공이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그 후 주주 등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현지 언론은 미국 대형 항공사가 연방 파산법 적용을 신청하는 것은 지난 2011년 아메리칸 항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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