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4403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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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4403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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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억 원 중 3240억 원 국비 지원, 도비와 시·군비 각각 475억 원과 688억 원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지원 추석 명절 전까지 완료
충청남도 신동헌 자치안전실장과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이 8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비 3240억 원 중 385억 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1567억 원은 개선복구사업(8지구) 선정에 따른 추가 확보금액”이라며 “공공시설 등 복구는 내년 우기 전까지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신동헌 자치안전실장과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이 8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비 3240억 원 중 385억 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1567억 원은 개선복구사업(8지구) 선정에 따른 추가 확보금액”이라며 “공공시설 등 복구는 내년 우기 전까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로 총 4403억 원을 확보했다. 4403억 원 중 3240억 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도비와 시·군비는 각각 475억 원(10.8%)과 688억 원(15.6%)이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과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은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비 3240억 원 중 385억 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1567억 원은 개선복구사업(8지구) 선정에 따른 추가 확보금액”이라며 “공공시설 등 복구는 내년 우기 전까지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지원을 추석 명절 전까지 완료하겠다”며 “수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공공시설 복구는 내년 우기 전 마무리를 목표로 하천 1685억 원, 소하천 813억 원, 산사태 347억 원, 도로 230억 원 등을 투입한다.

재해복구사업 대상은 1626곳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3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 1468곳은 내년 4월말까지 완료하고, 50억 원 미만 사업 150곳은 6월말까지, 대규모 개선복구사업 8곳은 호우 피해가 없도록 취약구간을 우선 시공해 추진한다.

도는 복구사업 추진 시 도내 건설업체가 100% 참여·시행하고, 도내 생산 건설자재를 우선 구매 사용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사유시설에 대한 정부재난지원금은 406억 원으로 인명피해·주택·소상공인 분야 62억 원은 우선 지급됐으며, 농업분야 등 총 344억 원은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택 1083세대(전파 4세대, 반파 33세대, 침수 1046세대)에는 재난지원금 34억 원과 도·시군 위로금 46억 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29억 원 등 총 109억 원을 8월말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46억 9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분야 정부재난지원금은 307억 원이며, 15개 시·군 농경지 유실·매몰 536ha 129억 원, 농작물 3305ha 119억 원, 농림시설 31ha 13억 원, 농기계 2000여 건 26억 원, 가축 2만 4000여 마리 9억 원 등이다.

도는 여기에 더해 특별재난지역 피해 시설 하우스 8ha, 시설 작물 1120ha, 특화품목 162ha에 110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특별지원 농가 지급을 위해 그동안 보험 가입 유무에 대한 농가 검증을 보험사를 통해 완료한 후 재해구호기금 55억 3000만원을 긴급 편성해 지난 26일 해당 시군에 집행한 바 있다.

시군에서도 예비비 및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보험외 품목 등 지원기준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추석 전 지급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 보험농가의 보험금 수령 일정 및 복구 완료 현장 검증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종 시군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충남지역은 7월 8일부터 10일,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천과 논산을 포함한 지역에 최고 402mm의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사망 3, 부상 1명)와 1624억 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201곳, 소하천 389곳, 도로·교량 147곳이며, 사유시설은 주택 1116동, 소상공인 1084업체, 농경지 유실·매몰 552ha 등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4개 시·군(논산, 금산, 부여, 서천) 및 3개 면(보령 주산·미산면, 당진 면천면)이 선포됐다.

한편 도는 호우피해 응급복구 4474건에 165억 2000만원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군인 등 2만 2000여 명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구호물품으로는 830세트의 응급구호 키트, 10세트의 취사구호 장비, 1223개의 생필품이 지원됐고,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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