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동안경찰서는 '24년 6월 태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제탁송화물 반죽기계 내에 은닉해 필로폰 16kg을 국내에 밀반입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2kg을 유통한 태국인 A(29세)씨와 A씨로부터 필로폰 2kg을 받아 판매한 한국인 B(44세)씨를 검거·구속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국가정보원과 공조하여 태국에 체류하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제탁송화물(반죽기)에 필로폰 16kg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를 보관하면서 국내에 필로폰 2kg을 유통·판매한 A(29세, 남, 태국 국적)를 지난 6일 검거하여 구속하고, 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4kg(시가 470억 원/47만 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하여 국내 공급·유통망을 원천 차단했다. 또 A가 유통한 필로폰 2kg을 받아 다시 국내 유통한 한국인 B(44세, 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A는 지난 ’23년 2월 중순경 국내 입국해 충남 아산지역에서 취업하며 거주해 오던 중 금년 6월 초순경 태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제탁송화물 반죽기계 내에 은닉해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 16kg을 소지·보관했다.
또 A는 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7월 초순경 경기 화성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2kg을 매수자 B에게 유통·판매했다. A로부터 필로폰 2kg을 매수한 B도 추적하여 추가 검거했다.
A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반죽기계 내부 빈공간에 1kg씩 개별로 비닐 포장하여 16kg을 채운뒤 외부를 필로폰 냄새가 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밀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안양동안경찰서는 국가정보원과 공조하여 태국에 체류 중인 총책에 대해 인적사항을 특정,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 유통한 피의자에 대해 추가로 특정하여 추적 중에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마약 공급·유통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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