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보 공개 거부로 전직 수석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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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보 공개 거부로 전직 수석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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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거부 : 국민들 불신 초래, 검찰의 설명의 의무 방기는 큰 문제
- 극단적 비유의 말 : “한국 검찰은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 있는 곳”
일본 도쿄 검찰청/사진=위키피디아 

수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 조직은 그 권력의 힘이 막강하다. 한국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달리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사회 각 분야를 검찰이 장악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 공개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무소불위(無所不爲) 즉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한국 검찰 권력은 하늘 높은 지 모를 지경이다.

이렇게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라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임은 분명하다. 동시에 한 인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직이든 전직이든 검찰은 자신들과 관련한 무슨 사건에 발생하면 자신들은 ‘아무런 죄도 없다는 방정식’을 들이댄다.

최근 일본에서는 수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의 고위 공무원이 성범죄로 기소됐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자신이 소속된 조직 내에서 동료들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설명을 해야 했지만, 그러한 대응이 전혀 부족했다는 일본 언론들의 비판이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지방 검찰청은 이 사무실의 전 수석검사인 키타가와 켄타로(Kentaro Kitagawa)를 준강제적 성교(quasi-forced sexual intercourse) 혐의로 기소했다. 키타가와 검사는 지난 2018년 9월 수석 검사로 재직할 당시 오사카시에 있는 자신의 관저에서 술에 취한 여성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수석 검사는 지방 검찰청의 수장으로 수사와 재판을 지휘한다. 키타가와 검사는 이전에 최고 검찰청의 형사수사부장을 역임했으며, "간사이 지방의 에이스 검사"로 불렸다고 한다. 검찰청에서 요직을 지낸 전직 고위 공무원을 성범죄 혐의로 체포, 기소한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실상을 명확히 하고 재판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구해야 한다.

신문은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사건을 조사한 오사카 고등검찰청의 대응”이라고 지적하고, “지난달 고등검찰청이 키타가와를 체포했을 때, 그의 혐의 범죄의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등 사건의 개요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하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내놓았다고 한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검찰의 태도는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지적이다.

이는 마치 고위 검찰청이 동료가 관련된 스캔들을 은폐한 것처럼 보이게 하며,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검찰이 강력한 체포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이 사건은 5년 이상 전에 일어났다. 사건 1년 후, 키타가와는 수석 검사로서의 마지막 직위에서 사임하고 변호사가 됐다. 일부 검사들은 그가 은퇴까지 3년을 남겨두고 왜 그 자리를 떠났는지 의아해했다고 한다.

정치권력의 국회에서 일어난 이른바 ‘빠루(장도리처럼 끝이 휘어진 긴 쇠막대)사건’으로 기소된 현 집권 여당의 한 유명 여성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5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한 사건과 너무나 닮아있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검찰 출신 당시 장관에게 그 여성 정치인이 기소 취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들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왜 이제 와서 그 고위직 검찰을 그를 체포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그 여성이 겪었다고 주장하는 일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문은 무시할 수 없다. 범죄 날짜와 시간, 일부 정황이 공개된다고 해도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은 낮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일 경우, 성범죄라 하더라도 각 사건에서 무엇이 공개될 수 있는지의 범위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검찰이 심문실에서 피의자를 언어적으로 학대하거나 수사 대본에 맞는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일본 검찰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비판이다.

한국의 경우, 수사 대본에 맞는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일부 국민은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 있는 곳이 한국 검찰청’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비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번 달 검찰총장 자리에 오른 나오미 우네모토(Naomi Unemoto)는 “항상 ‘검찰 원칙’으로 돌아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자 요미우리신문 사설은 “검찰의 윤리강령인 ‘검찰 원칙(Principles of Prosecution)’은 권한 행사가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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