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1일 국과수로부터 분석 결과를 통보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말하지 못한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운전자를 조사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68)씨의 제네시스 G80과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 및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가해 차량을 감정한 결과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근거로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과수는 사고 당시 켜진 것으로 알려진 후방등은 외부의 빛으로 인해 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가능성으로 판단했다.
차모씨는 앞서 경찰이 실시한 1차, 2차 피의자 조사에서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네티즌들은 9명이나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만약 운전자의 과실로 판명되는 사고라면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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