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불법 대북송금 및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달러를 외국으로 무단 유출한 행위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관련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북한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가 일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있던 2019년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요청으로 도지사 방북비용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법인차량 제공 및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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