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양형 확정 후에도 ‘사면’ 등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
- 약물 사용 숨겨진 총 구입 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Hunter Biden, 54)씨가 약물 중독임을 숨기고 총기를 불법 구입한 혐의 등의 사건으로 미 델라웨어 주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은 11일(현지시간) 유죄 펼결을 내렸다고 CNN 등 복수의 현지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과거 현직 대통령의 아들 등이 구속되는 등의 과거사 있지만 현지 미국 대통령의 자식으로서는 최초의 유죄판결이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헌터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총기류 판매점에서 총을 구입했을 때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세 가지 죄로 기소됐다. 헌터 씨는 코카인 중독을 자신의 저서에서 공개했지만, 재판에서는 구입 당시에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양형은 나중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로 금고 25년의 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초범 때문에 금고형이 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결 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헌터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동안 사법의 과정을 존중한다”는 성명을 내렸다. 바이든은 “나는 대통령이자 아버지다. 아들을 사랑한다”고도 했다. 바이든은 헌터의 유죄가 확정되어도 ‘사면’ 등은 생각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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