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를 주장했다가 돌연 말을 바꾸었고, 이후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다"며 재판 방해 공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특히나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판 중인 사안을, 그것도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했다"며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곽 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되었다.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생 없는 입법독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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