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망친 나라, 국민들이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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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망친 나라, 국민들이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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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방송은 한국은 “판사들이 나라를 망해 먹는 이상한 나라”라며 “법관이 나라를 파탄내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법관들의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이 한국을 파탄낸다고 촌평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 몇 사람이면 멀쩡한 나라도 식은 죽 먹기로 말라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라며 위법한 박근혜 전 대통영의 탄핵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수호 기관이어야 하는데 “법치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이 되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기에, “한국은 법치문란 곧 헌정문란 때문에 망해가는 나라다. 법원은 소문을 끌러 들이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찾고 재판하는 곳”이라며 한국의 법원실상을 지적했으나 자성하는 판사는 아직 없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지난 3월 18일 재판인 첫째 위증교사혐의로서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시절인 2018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나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을 말한다. 또 3월 19일에는 둘째 대장동 배임죄, 동년 3월 22일 셋째 2023년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의 공포와 관련한 재판을 했다.

지난 2015년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장동 뿐만 아니라 백현동 용도변경에서도 개발사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는 수도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특혜의혹인데, 한국식품연구원부지를 4단계 올려 용도변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고밀도 개발 가능한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했다.

용적율 상한이 무려 400%인데 당시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전직 공무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밝혔듯이 성남시가 용도변경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반드시 열어야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명백한 위법이며, 특히 4단계 용도변경 특혜의혹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전국 226개 기초단체, 17개 광역단체가 이재명 전 시장처럼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절의 4단계 용도변경에 대한 특혜의 배임죄는 처벌되어야 한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장동 비리와 관련하여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4단계 상향은 국토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며 허위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법 재판으로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2027년까지 대선에 나가지 못하고, 대선보전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에 정치생명이 끝나게 되기에 민감한 재판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재판은 기소일인 2019년 9월 8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결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제1심 판결을 마쳐야 하나, 아직까지 제1심도 종결되지 않자 지난 2024년 4월 25일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재판부인 형사34부 3명의 담당 재판부 판사와 이전 사건을 맡았던 강규태 부장판사도 선거범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강행규정임에도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관련 판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정상적이라면 이들 판사도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를 위반했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처벌을 받아야 하며, 일반 공무원들이 위법 시에 받는 징계처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아야지 결코 감봉, 경책 등의 경징계를 받아서는 안된다.

전국 어느 공직선거법 재판일지라도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담당판사를 고발하여, 명확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정상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판사들이 망친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문제판사들을 쳐내고 반듯하게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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